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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임플란트

만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도 보험으로

2018년 7월 1일 부터 본인 부담률이 50%에서 30%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.
65세 이상 임플란트를 2개까지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.

차상위, 의료급여(2종)은 본인부담률 20%
차상위, 의료급여(1종)은 본인부담률 10%

2018년 7월 부터 보험 임플란트비용이
1개당 약60만원 → 약36만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 들었습니다.

임플란트 건강보험

적용대상 및 부담금 : 만 65세 이상 (완전무치악은 제외)
총 진료비의 30%만 부담

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

적용개수 : 평생 1인당 2개까지

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(예, 폐원, 등으로 인해 치료하던 의료기관의 이동이 있는 경우)

적용부위 : 상 하악 구분없이 전체 치아

앞니, 어금니, 상 / 하악 전체 치아 가능 ,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중복 적용 가능 , 무치악은 틀니 (완전틀니) 건강보험만 가능합니다.

사후 점검기간 : 보철 수복 후 3개월 이내

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보철 재제작 및 수리비용 부담없이 진찰료만
부담하면 됩니다.